2024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도로교통법 저건 상습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그냥 차량에도 달자. 후~ 불어야 시동 걸리는 장치. 어... 잠깐? 술 안마신 사람이 대신 불어주면? 이거 막을 대책도 필요하겠구만. 실내 블박(운전자용)을 달아서, 음주 측정기 불때 경찰청으로 보낼 수 있게...ㅋ~ 대한민국 차량 수를 봐선... 저거 감시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필요하겠다. 이건 배보다 배꼽이 커지므로 안되겠다 ㅋ~ 세상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 2024.01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