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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주웠더니 검찰이 소환?
아... 재판에 증언하게 하려고?
버린사람은 소환 안하나?
아... 영부인이라고...
그런데 영부인도 면책특권 있나?
국회의원, 외교관은 면책특권 있는데...(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한 말과 행동에 대해)
대통령 면책특권? 뭐... 대충 이해할 수 있다.
그런데 영부인 면책특권?
ㅡ,.ㅡ;;;
검찰들 뭐하냐?
물건 받은사람 소환해서 심문해야지.
버린거 주운사람을 불러서 뭘 어쩌려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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