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23년 5월 4일부터 전국 64개 조계종 사찰의 관람료(입장료)가 폐지되었다. 국가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다. 그래서... 설악산에 신흥사에서 징수하던 관람료(입장료)도 없어졌다. 자유롭게 흔들바위, 울산바위, 비선대, 토왕성폭포, 대청봉 등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. 단, 주차료는 징수한다. 종일 주차 : 6,000원... 그렇다면 어느 사찰이 관람료(입장료)를 폐지했는가!? 위와 같이 전국의 많은 사찰들이 입장료 징수를 폐지했다. 어? 잠깐! 수학여행때 가봤던 불국사와 석굴암도 폐지라고????? 자! 좀 더 주머니 가볍게 떠날 수 있게 되었다. 출발!!